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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교포 선원 고용/원양어선에도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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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교포 선원 고용/원양어선에도 허용

입력
1992.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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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일 북방정책실무위원회(위원장 한갑수 경제기획원차관)를 열고 현재까지 외항상선에만 허용해온 중국 교포 선원고용을 원양어선에도 1척당 3명내에서 허용키로 했다.이에 따라 앞으로 국내 원양어선은 1년 이하 단기고용형태로 중국교포를 최하급선원에 채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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