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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내 “대선 조기실시” 대세/12월 15·17일 대두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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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내 “대선 조기실시” 대세/12월 15·17일 대두 배경

입력
1992.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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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분위기 장기화·과열방지 필요공감/대입시전 투표율 높은 화·목요일중 택일14대 대통령은 과연 언제 탄생될까.

각 정당 대통령 후보들의 대권행보가 점차 가속화됨에따라 14대 대통령 선거일자가 정치권의 새로운 관심사로 부상되고 있다.

각종 선거일자의 결정은 원칙적으로 정부의 고유권한이다.

또 대통령선거법 93조1항은 「대통령임기 만료일 70일내지 40일전에 선거가 실시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선거일이 노태우대통령의 임기만료일인 93년 2월24일의 70일전인 오는 12월15일∼93년1월14일 사이에서 결정돼야 함을 뜻한다.

현재 여권내부에서는 「오는 12월15일(화요일)이나 17일(목요일)중에서 선책하자」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른바 「선거조기실시론」이 점차 대세를 이뤄가고 있는 분위기다.

이같은 흐름은 지난 1일 교육부가 올해 전기대 입시일을 예년보다 4∼5일 늦은 12월 22일로 확정,발표함으로써 구체화됐다.

교육부는 12월 중순을 전후한 화요일에 입시를 치러왔었다.

그러나 올해에는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민자당측의 「요청」에 의해 부득이하게 날짜를 뒤로 미뤄 잡게됐다는 후문이다.

민자당측은 『대학 입시가 대통령선거보다 뒤에 치러져야 대통령선거 직전에 혹시 발생할지도 모르는 악재를 하나라도 더 방지할 수 있다』는 속셈에서 이처럼 다소 무리한 요구를 했을것으로 추측된다.

지난해 후기대입시 시험지 도난사건이 사회에 던져주었던 충격을 생각해보면 민자당의 입장이 이해될 만도하다.

그러면 「12월15일 또는 17일」안이 공감대를 넓혀가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선거는 혹한기 또는 혹서기를 피해 실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노 대통령이 지난달 한 지방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선거시기는 혹한기와 연말연시를 피해 결정할것』이라고 말해 거듭 확인됐다.

이에 비춰보면 선거를 실시할 수 있는 12월과 1월중 1월은 혹한기에 해당하므로 12월중에 선거를 치러야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다음으로 투표율을 높이기위한 여러가지 고려사항들이 있다.

첫째로 유권자들이 휴가분위기에 지배될 수 있는 공휴일,연말연시가 1차적으로 배제된다.

12월25일의 성탄절 전후시기나 연말은 이 원칙에 해당돼 선거일 결정범위에서 제외된다.

둘째로 선거관리의 경험칙에 비춰보아 월·수·금·토요일에 선거를 실시하면 투표율이 그리 높지않게 된다.

그래서인지 정부·여당은 역대 선거에서 가급적이면 이를 피해 「화요일이나 목요일」에 선거를 실시해온 관행을 갖고있다.

이런 원칙들과 함께 특히 이번 선거에서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는 점이 「선거분위기 장기화 및 과열방지」 문제이다.

결국 12월15일부터 31일 사이에서 연말과 공휴일을 피해 가급적 빠른 일자중에서 화·목요일을 고른다면 12월15일(화요일)과 17일(목요일)이 유력하게 떠오른다.

특히 대학입시가 12월22일에 치러지므로 그 이전에 선거를 치르자면 이 날짜밖에 없다는 답이 나온다.<신효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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