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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형질변경시 환경훼손 방지/「이행보증금제」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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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형질변경시 환경훼손 방지/「이행보증금제」 대폭 강화

입력
1992.07.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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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발파 등 대상 명시… 비용도 현실화/피해땐 시장·군수가 집행앞으로 토지를 형질변경할 때는 훼손된 환경을 원상복구하는데 필요한 돈을 미리 시·도에 예치해야 한다.

건설부는 3일 토지형질변경공사로 인한 주위환경훼손을 제도적으로 막기위한 이행보증금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제도는 이전부터 있었으나 부과대상이나 방법 등이 막연하게 규정돼 있어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었다.

개정된 시행령은 부과대상을 토지굴착으로 인근토지나 건축물이 손상하거나 ▲발파로 인한 낙석,먼지 등으로 인근지역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때 ▲차량통행으로 통행로 주변 환경을 오염하거나 ▲공사후 비탈면 등을 조경할 필요가 있을때로 구체화 했다. 또 이행보증금은 그동안 공사액의 20%로 규정해온데 반해 사고방지,환경오염방지,조경에 필요한 비용으로 현실화 했다. 이행보증금은 현금이나 보증보험 증서로 시·도에 내야하며 준공검사에 합격하면 되돌려 받을 수 있으나 주변피해를 원상복구할 필요성이 있을때는 시장·군수가 직접 이행보증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강화됐다. 그동안 토지형질변경공사로 인해 주변환경을 훼손했을 경우에는 보상근거규정이 미흡해 대부분 민사재판 등으로 해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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