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세운상가·백화점등 단속서울지검 형사4부 이용 검사는 3일 서울시내 세운상가,용산전자랜드,남대문시장,대형 백화점 등을 단속,외제 불법유통 전자제품을 취급하다 적발된 업주 67명을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위반혐의로 벌금 5백만∼1백만원씩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은 업주들이 「밀수품임을 입증치 못하면 관세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를 악용,공공연히 외제 불법유통제품을 매매하는 경우가 늘어 지난달 15일부터 서울시 경찰 공업진흥청과 함께 단속한 뒤 형식승인이나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제품을 취급했을때 해당되는 전기용품 안전관리법 위반혐의를 적용했다.
약식기소된 진모씨(38)는 서울 종로구 장사동 세운상가와 용산전자상가 내의 점포에서 당국의 형식승인이 없는 일제 미니컴포넌트 오디오세트,CD플레이어 등을 진열,판매하다 적발됐다.
이 검사는 『이들 상가에는 밀수품이 명백한 외제전기제품이 수없이 많은데도 관세법의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버젓이 불법행위가 자행돼왔다』며 『이번 조치를 계기로 밀수품 단속을 강화,굳이 관계법위반혐의를 적용치 않더라도 업주들을 모두 형사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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