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3일 대통령 선거법 개정소위원회를 열고 과열선거방지,공명선거 보장 정견발표 기회 최대확대 등을 기본원칙으로 대통령 선거법 개정협상에 임하기로 했다.민자당은 이날 회의에서 선거운동 기간은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21일이내 로 하고,통반장·예비군 중대장 등의 선거개입을 막기위해 국회의원 선거법 규정대로 이들이 선거운동원이 되기 위해서는 선거운동 개시 10일 전에 사퇴하도록 했다.
또한 군부재자 투표에서의 영외투표 방안·TV유료 광고 허용방안 등은 현실적 가능성과 문제점을 검토한뒤 국방부와 선관위 등 관계기관의 의견을 수렴,결정키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