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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3차 20배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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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3차 20배수 확정

입력
1992.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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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평 이하 88년 10월31일/40.8평 초과 87년 8월18일올들어 세번째로 오는 10일부터 분양되는 신도시 민영아파트의 20배수내 1순위 청약자 범위가 확정됐다. 2일 건설부가 확정,발표한 「신도시 민영주택 20배수 우선 청약자범위」에 따르면 일반공급분의 경우 평형별로 ▲25.7평(85㎡) 이하가 88년 10월31일(6백만원 가입자는 88년 8월31일) 이전 ▲27.5∼30.8평(1백2㎡)은 88년 10월17일 이전 ▲30.8∼40.8평(1백35㎡)은 88년 7월28일 이전 ▲40.8평 초과는 87년 8월18일 이전에 각각 해당주택 청약예금에 가입한 사람만 청약할 수 있다.

지역주민에 대한 우선공급분은 분당의 경우 ▲25.7평 이하가 89년 4월28일(6백만원 가입자는 89년 4월18일) 이전 ▲25.7∼30.8평은 89년 4월18일 이전 ▲30.8∼40.8평 초과는 90년 1월8일 이전 가입자가 해당된다.

이번에는 우선공급분이 국민주택 규모뿐인 평촌과 산본지역은 89년 2월22일(6백만원 가입자는 89년 1월30일) 이전에 가입한 사람에게만 청약자격이 주어지며 아직 1순위 해당자가 없는 일산지역은 3년이상 거주자로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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