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탈과열 중점 시안준비/여/“관권 차단” 은밀히 내부작업/야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시기와 더불어 대통령선거법 개정문제가 점차 정국의 중요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현재로는 단체장선거 문제가 워낙 뜨겁게 달아올라 있어 상대적으로 대통령선거법 개정문제는 뒷전에 밀려있는 형편이지만 대선시기가 가까워올수록 이 문제는 잠복기에서 벗어나 여야간에 치열한 공방을 불러일으킬 전망이다.
특히 지난달 22일 중앙선관위가 대통령선거법 개정의견을 마련,청원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각정당은 본격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표시해왔다.
민자당은 이미 지난달 15일 대통령선거법 개정소위를 구성,법안심의작업에 착수했으며 국민당도 2일 정치관계법 관련 특위를 설치했고 민주당은 「지자제문제 우선의 원칙」에 따라 공식적 기구는 만들지 않았으나 율사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내부작업을 벌이고 있다.
대통령선거법 개정문제와 관련,현재 쟁점으로 예상되고 있는 대목은 ▲선거운동기간의 단축 ▲공무원의 선거개입방지 ▲군부재자 영외 투표허용 ▲유권자 연령조정 등이며 특히 선거운동의 방법에 대해서는 ▲TV 및 라디오방송 연설회 개최 ▲옥외 대중집회 횟수 축소 등이다.
○…민자당은 지난달 29일 대통령선거법 개정소위(위원장 신상식) 첫 모임을 가진데 이어 3일 두번째 모임을 갖는 등 쟁점 항목별로 구체적 시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아래 작업을 진행중이다.
민자당의 대선법 개정방향은 공명성 보장과 선거운동의 과열방지 등 두가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민자당은 우선 선거운동 기간에 대해서 중앙선관위의 의견을 받아들여 현행 30일을 21일로 단축키로 했다.
공무원의 선거개입 방지조항은 민자당이 대야 협상의 「무기」로 사용키위해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대목. 현행 공무원법 등에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조항이 들어있지만 대선법에 공무원의 중립조항과 처벌규정을 특별법의 형식으로 도입함으로써 관권선거의 위험성을 단체장선거 연내 실시의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야당을 협상테이블로 끌어 내겠다는 속셈이다.
또 군부재자투표는 「3·24총선」 때와 같이 부정선거 시비라는 악재를 방지하기 위해서 중앙선관위의 의견대로 선관위가 설치한 영외 투표소에서 투표하는 방안을 수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옥외 대중집회는 무리한 경쟁유발·지역감정 심화 등의 부작용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대폭 축소하는 대신 TV·라디오·신문 등을 통한 정견발표기회를 확대키로 했다.
그러나 TV토론의 경우 후보자가 한꺼번에 참여하는 방식보다는 후보자별로 전문가들과 토론을 벌이는 형식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유권자 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8세로 낮추자는 야당측 요구에 대해서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선거법 개정안을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지만 당분간 구체적 언급을 회피하려하고 있다.
이는 당력을 집중해 최우선적으로 관철해야하는 자치단체장 선거에 비해 대선법 개정을 통한 대선의 공정성 보장은 부수적인 사안일 뿐이며 자칫 여기에 힘을 쏟다가는 주목표인 「장선거」문제를 희석시킬 소지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박상천의원을 비롯한 당내 율사출신들이 중심이 돼 개정작업을 준비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민주당이 대선법 개정을 통해 우선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공무원들의 선거간여를 전면 차단하는 것. 특히 국회의원 선거법 「10일 전에 시작하지 않고서는 선거운동원 등이 될 수 없다」는 식으로 규정된 통·이·반장의 선거운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또 선거공영제 확대·TV 광고허용 등 국회의원선거법 개정에 구현된 조항들을 보다 강화된 형태로 반영할 예정이다.
이와함께 TV토론의 제도화 등 진일보한 과열방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군부재투표의 경우는 영외에서 투표하도록하되 개표도 분리해서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국민당은 2일 정치관계법 관련특위를 구성,정책위를 통해 다각도로 검토해온 대통령선거법 개정에 대한 당론을 집약키로 했다.
국민당은 선관위의 개정의견을 상당부분 수용하는 한편 관권개입방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추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공무원 및 통반장의 선거개입 방지조항을 선언적 조항으로 둘게 아니라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하게될 경우 복직불가를 전제로 사표를 내야하며 불법적인 선거간여가 드러나면 단체장을 인사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단속·수사권 여부 등 선관위의 권한강화 ▲군부재자의 영외 투표 등은 선관위의 의견을 보다 구체화시켜 철저한 시행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당은 이와함께 선거기간은 현행(30일)대로 하고 홍보물을 보다 많이 허용하는 한편 대중매체 활용의 보장 등 신생정당의 취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선거운동의 기회확대를 요구하고 있다.<황영식·이재열기자>황영식·이재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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