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도 초과땐 위반액 10% 과징금/노 대통령에 최 부총리 보고정부는 2일 재벌그룹에 대한 은행여신 편중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현행 공정거래법을 개정,대기업의 상호지급보증을 내년 4월부터 법률로 규제하기로 했다.
상호지급보증이 공정거래법상 명문 규정으로 규제되면 앞으로 법적 한도를 초과한 상호지급보증 잔액이 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해소명령과 함께 위반액의 10%에 해당하는 과징금 처분 등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된다.
최각규부총리와 최수병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노태우대통령에게 이같은 상호지보 규제 법제화계획을 정식 보고했다.
상호지보 규제의 법제화는 지금까지 은행여신 관리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재벌상호지보 축소방침이 법적 강제력을 갖는 명문규정으로 뒷받침되는 결과여서 주목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과정에서 현재 총자산 4천억원으로 돼있는 대규모 기업집단(재벌) 지정요건을 6천억원으로 높여 출자한도 제한 등 공정거래법상 규제를 받는 재벌숫자를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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