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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표준신고율 평균5.7% 올라/올상반기/과특자123만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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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표준신고율 평균5.7% 올라/올상반기/과특자123만명 대상

입력
1992.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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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식당·주류판매·숙박업 등 14% “최고”/「고시율이하」 실지조사과세특례자의 금년 상반기분 부가가치세 표준신고율이 평균 5.7% 올랐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0%로 가장 높고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직할시는 7.4%,부천·울산·수원·성남·전주 등은 6.8%이다.

업종별로는 서울지역의 식당·주점·숙박업·개인서비스업·인쇄출판업·석유류 판매업 등이 14%로 가장 크게 올랐다.

국세청은 2일 연간매출액 3천6백만원 미만의 영세사업자(과특자)에게 적용되는 92년 1기분 부가가치세 표준신고율을 업종별·지역별로 발표했다. 국세청은 과세표준액을 이날 고시된 신고율 이상으로 신고해올 경우 명백한 탈세사실이 드러나지 않는한 부가세 세무조사를 하지 않지만 그 이하로 신고하면 관할세무서의 실지조사를 받게할 계획이다.

예를들어 서울에서 식당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 과세표준액이 1천만원이었다면 표준신고율이 14.0%인 점을 감안,금년 상반기 과세표준액은 1천1백40만원 이상으로 신고해야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된다는 뜻이다.

국세청은 그러나 ▲영세제조업자(4만1천명) ▲한 장소에서 5년이상 영업을 하고있는 장기계속사업자(22만6천명) ▲연간 매출액 6백만원 미만의 극히 영세한 사업자(31만8천명) 등 모두 58만5천명에 대해서는 표준신고율 상승분의 50%를 경감,세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반면 부동산 임대업에 대해서는 이러한 세금경감 혜택을 일체 주지 않기로 했다. 부가가치세 부과대상 사업자는 모두 1백99만명으로 이 가운데 64%인 1백23만명이 과세특례자이다. 과세특례자에 대한 세율은 2%(정상 10%)이다.

▷표준신고율이란◁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에게 적용되는 실질적인 세금인상률.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자들은 거래내용을 자세히 기장하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이 업종별로 표준신고율을 산정,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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