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발전 종합계획」 연내 마련정부는 2일 정원식 국무총리 주재로 「해양행정 개선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해양자원의 개발과 이용,해양과학 기술개발 및 연차별 투자계획 등 해양정책 전반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담게 될 「해양발전 종합계획」을 올해말까지 수립,오는 93년부터 97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이 기간중 91년 현재 정부전체 예산의 0.07%에 불과한 해양분야 연구개발 투자비를 연차적으로 확대해 오는 96년까지 전체예산의 0.2% 수준까지 끌어 올리기로 했다.
정부가 해양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것은 정부수립후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를위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민·관 합동의 「해양정책 조정위원회」를 구성,운영키로 했다. 정부는 대신 해양부 신설방안은 백지화했다.★석간재록·관련기사 3면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3해연안의 무절제한 개발을 제한,종합·효율적인 개발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연안역 관리법」을 제정해 육지의 그린벨트와 비슷한 「블루벨트(BLUE BELT)」를 설정,관리키로 했다.
또 국가의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 임해공단조성 또는 공유수면개발 등의 연안역 개발이 이뤄질 경우 이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해 해양환경보전,해양기술 개발 등의 재원으로 활용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해양 에너지 및 광물자원으로 적극 개발하기 위해 유엔해양법협약 발효전에 태평양 심해저탐사를 집중적으로 실시,탐사자료를 확보해 광물자원을 얻을 수 있는 광구등록요건을 완비하는 한편 민·관 합작의 심해저 자원개발 전담회사 설립과 「심해저 광업법」(가칭)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특히 해양환경 보전방안으로 정부와 민간단체가 공동 투자해 해양오염방지 전담기구를 설립,주야간 광역감시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인천 군산 목포 등 3개지역을 특별관리 해역으로 추가 지정해 관리키로 했다. 또 해수 수질측정망을 전국 주요연안에 확대 설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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