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후 가계부담 문제/국방부,빠르면 94년부터 실시국방부는 2일 세계각국 직업군인들의 평균연령정년보다 4∼9세 낮은 영·위관장교와 하사관들의 정년연장문제를 검토,빠르면 94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이같은 방침은 직업군인 정년이 89년에 위관장교 43세·소령 45세·중령 49세·대령 53세 등으로 평균 3년씩 연장됐으나 민간기업(55세)·공무원(58∼61세)보다 낮고 대령진급을 못하는 65%의 인원이 자녀교육비 부담 등이 큰 50세전에 연령정년에 해당돼 전역하는 등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국방부는 또 전출입이 잦고 정년도 다른 직종보다 짧은 직업군인들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해 서울 부산 대구 대전 춘천 원주 등 6대 도시에 2백명규모씩 군인 자녀기숙사를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건립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와함께 보사부와 협의,내년부터 장기하사이상 직업군인들도 의료보험 가입대상에 편입시켜 민간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법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직업군인의 가족들은 의료보험에 가입돼 민간 병·의원을 이용하고 있으나 직업군인 본인은 군병원에서 무료진료를 받는대신 민간병원을 이용할 경우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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