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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레댄서 정년은 50세” 서울지법 판결(표주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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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레댄서 정년은 50세” 서울지법 판결(표주박)

입력
1992.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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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합의33부(재판장 김인수 부장판사)는 1일 카바레에서 일하다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김애자씨(43·여·서울 관악구 남현동)가 (주)성동택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카바레 댄서의 정년은 50세로 봐야하므로 피고는 김씨에게 9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60세까지 댄서생활을 계속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직업의 특수성으로 봐 50세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

김씨는 지난해 4월 댄서로 일하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 모카바레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중 교통사고를 당해 댄서생활이 불가능해 지자 택시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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