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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 운송업체 10여곳 불법영업 수사/업주 3∼4명 구속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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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 운송업체 10여곳 불법영업 수사/업주 3∼4명 구속방침

입력
1992.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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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형사5부는 1일 대형 이삿짐포장 운송업체들이 화물운송사업면허없이 불법운송 영업을 해온 혐의를 잡고 수사에 나섰다.검찰은 이에따라 대형 이삿짐포장 운송업체인 「통인 익스프레스」와 「연두와 파랑」 등 10여개 업체들의 대표와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에 의하면 이들 업체들은 관할구청에 운송알선 사업등록을 한뒤 등록내용인 이삿짐운송 소개·알선 대신 직접 자가용화물차를 구입,일반업체들에 비해 3배 이상의 요금을 받고 이삿짐포장 운송사업을 해온 혐의다.

검찰은 이들 업체중 혐의가 무거운 3∼4개 업체에 대해서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혐의로 대표를 구속하는 등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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