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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휴지 버리면/벌금 2만5천원까지/휴가철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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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꽁초·휴지 버리면/벌금 2만5천원까지/휴가철 집중단속

입력
1992.07.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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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여름휴가철을 맞아 1일부터 8월15일까지를 「새질서 새생활 실천」 기간으로 정해 역과 터미널,피서지 등에서의 기초생활질서 문란행위를 단속키로 했다.경찰청은 계몽기간을 거쳐 오는 16일부터 담배꽁초·껌·휴지 등을 함부로 버리거나 길에 침을뱉는 행위,금연장소에서의 흡연행위 등의 공공질서 위반자들을 모두 즉심에 넘겨 1만∼2만5천원씩의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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