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1일 지난달 10일부터 실시해온 「불법체류 외국인 자진신고기간」 설정 결과,외국인 5천6명과 이들을 고용한 한국인 업주 2백85명이 자진신고 했다고 밝혔다.나라별로는 중국적 교포가 2천8백59명으로 가장많고 필리핀인 1천2백32명,방글라데시인 2백26명,파키스탄인 1백4명 등이다.
자진신고자중 필리핀인 S씨(28·여)는 필리핀 주요일간지 「ABANTE」지의 정치부 기자이면서 휴가기간을 이용,한국 양말자수공장에 불법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브로커들이 만든 위조여권도 상당수 발견됐다.
법무부는 아직도 중국교포 2만7천여명,필리핀인 2만여명,방글라데시인 6천여명 등 모두 7만여명의 외국인이 불법체류 취업중이라고 보고 이달말까지 자진신고를 계속 받기로 했다.신고기간이 지난뒤 적발되는 외국인과 고용주 및 보호자들은 엄중처벌을 당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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