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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 요지 공시/서울 형사지법/“명예회복 기회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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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판결 요지 공시/서울 형사지법/“명예회복 기회줘야”

입력
1992.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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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뽕 혐의로 구속서울 형사지법 9단독 이진성판사는 30일 히로뽕을 밀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피고인(35)에게 증거부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뒤 『명예회복을 위해 판결요지를 공시한다』고 판결했다.

형법 58조2조항은 무죄가 최종 확정될 경우 관할법원은 2주일이내에 해당 법원소재지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이나 관보에 무죄판결요지를 공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그동안 거의 사문화돼 오다 올해부터 대법원의 지시에 따라 무죄공시판결이 늘고 있다.

재판부는 무죄공시판결 이유에 대해 『검찰이 박 피고인을 구속할 당시 다른 구속피의자와 함께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됐으며 당시의 신문기사를 수사자료에 붙이기까지 했다』며 『구속당시 크게 보도됐던 만큼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도 공시,명예를 회복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박 피고인은 지난해 11월23일 하오 6시께 부산 남구 대연동의 모호텔에서 이모씨에게 히로뽕 50g을 1천만원에 판 혐의로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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