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농산물의 품질을 정부가 보증하는 농산물 품질인증제가 1일부터 실시된다.농림수산부는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우수농산물이나 지역 특산물에 대해 정부가 품질을 보증해주기로 하고 이날부터 품질인증 신청을 접수한다.
농림수산부는 품질인증을 신청한 농가나 생산자단체에 대해서는 국립농산물 검사소의 품질심사를 거쳐 품질인증마크를 부여할 계획이다.
농림수산부는 품질인증마크를 부착한 농산물이 유통되면 생산지나 품질을 속이는 부정 유통행위를 막을 수 있어 생산농가는 물론 소비자들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농림수산부는 품질인증대상 농산물을 쌀 콩 사과 포도 단감 마른고추 마늘 감자 등 기본농산물 14종과 수박 딸기 토마토 미나리 멜론 상추 등 부정유통행위가 심각한 수경재배 농작물 11종 등 25종을 우선 지정하고 나머지 농산물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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