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대 국회의원중 새로 재산등록 의무를 이행해야 할 대상자의 35%만이 법정시한내 이 의무를 지킨 것으로 30일 밝혀졌다.공직자 윤리법에 의하면 국회의원들은 의원자격을 갖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산등록을 끝내도록 돼있는데 이에 따른 신규등록 대상자 1백66명의 의원중 35%인 57명만이 마감날인 이날까지 등록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들중 공직에 재직하다 국회에 진출한 강용식의원 등 18명은 총무처 등에 이미 신고된 재산등록 내용이 자동적으로 국회사무처로 넘어와 순수한 신규등록 대상자 1백44명만 보면 27%인 39명만이 자진 등록했고 5명이 등록 연기신청을 해 70% 이상이 등록을 기피한 실정이다.
국회사무처는 지난 5월29일까지 국회의원 등록을 받으면서 해당 의원들 전원에게 재산등록서류를 배부했었다.
한편 14대 당선자 2백99명중 13대에 이어 당선된 1백33명은 지난 1월 모두 재산 변경신고를 마쳐 이번 등록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직자 윤리법은 재산등록 의무를 이행치 않은 의원에 대해 국회의장이 국회윤리 특위에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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