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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업소 “단전·단수”/주류공급 중단 조치도/내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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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업소 “단전·단수”/주류공급 중단 조치도/내무부

입력
1992.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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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부처에 법적근거 마련 요청내무부는 30일 올 하반기에 무허가 업소의 불법영업 단속을 강화하기로 하고 불법영업을 하는 무허가업소에 대해 단전·단수와 주류공급 중단조치를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요구했다.

내무부는 현재 무허가 업소가 건축법을 위반한 경우에만 단전·단수할 수 있도록 돼있는 것을 앞으로 모든 무허가 업소에 대해 단전·단수 조치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수도법 식품위생법 등 관련법규에 단전·단수 근거를 명문화해 줄 것을 보사부 동자부 건설부에 요청했다.

이와함께 무허가업소에 대해 주류도매상이 주류공급을 못하도록 하고 주류를 공급하는 주류도매상에 대해 주류 판매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주세법에 신설해 줄 것을 재무부에 요청했다.

또 청소년용 전자유기장의 개장시간을 현행 상오 8시에서 상오 9시로 조정해 줄 것을 보사부에 요청,등교시간대에 청소년들의 전자유기장 출입을 막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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