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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번호 확인서비스」 도입/공청회서 열띤 찬반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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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자 번호 확인서비스」 도입/공청회서 열띤 찬반논쟁

입력
1992.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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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는 공감… 적법성엔 이견/“전화폭력 사회문제화… 계도활동등 한계”/찬/“사생활 침해·국가정보활동 악용 소지도”/반장난,공갈협박,음란전화 등 전화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된 발신자번호 확인서비스의 도입을 놓고 열띤 찬반논쟁이 벌어졌다.

한국통신이 30일 하오 서울 프레스센터서 개최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전화폭력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동감했으나 이 서비스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맞섰다.

한국통신은 지난 3월 수신자가 통화중 후크를 누른뒤 통화완료후 특수 지정번호와 비밀번호를 누르면 자동 안내장치를 통해 발신자의 전화번호를 알 수 있는 발신전화번호 확인서비스를 개발,시험가동을 마쳤으나 통신비밀의 보호를 규정한 법령 때문에 시행을 확정하지 못한채 이날 공청회를 가졌다.

체신부는 지난 5월 법무부와 법제처에 이 서비스의 적법성에 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상태로 공청회의 여론과 유권해석의 결과에 따라 서비스의 시행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신현대 한국통신 전화사업본부장 김천주 대한주부클럽연합 회장 최대권 서울대교수 박재승·천정배변호사 이철성 체신부 통신업무과장 등이 참가,주제발표와 토론 등의 순으로 3시간30분 동안 진행됐다.

▲신현대본부장=우리나라의 전화사정은 기술적·시설적 측면에서 선진국을 능가하는 수준이나 전화 이용질서나 문화적 측면에서는 매우 낙후된 실정이다. 지난해 서울에 거주하는 여성 7백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6%인 7백33명이 『폭력전화를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충격을 준 바 있다.

한국통신은 이러한 전화폭력을 추방하고 이용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계도활동과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벌였으나 사태는 더욱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전화시설의 운용측면에서 전화폭력 근절방안을 검토,발신번호 확인서비스를 자체적으로 개발했다.

이 서비스의 도입에 대해 한국갤럽 조사연구소가 최근 전국남녀 5백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74%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김천주회장=한국통신이 발신번호 확인 서비스를 개발,실용화한 것은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다. 전화폭력은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회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특히 피해자의 95%가 여성이며 이들은 무방비상태에서 정신적 피해는 물론 가정이 파괴되는 불행을 당하기도 한다.

현실적으로 폭력전화를 퇴치하기 위해서는 이 서비스가 효과적 수단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문제라면 개선책을 마련해 실시해야 한다.

▲최대권교수=수신자의 요청에 따라 발신자 번호를 알려주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통신은 발신자와 수신자라는 양당사자가 있는 법이며 이중 한 당사자가 공개하기로 한 것은 이미 통신의 비밀에 속하지 않는다고 본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 53조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지 않는다」는 이용자의 의무를 위반한 발신자에 대해 수신자의 요청에 따라 번호를 알려주는 것은 이 법 54조상의 직무상 비밀누설이라고 보기 어렵다.

▲박재승변호사=헌법 제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법률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발신번호 확인행위는 목적상 수긍이 가는 면이 없지 않으나 이 조항을 크게 위반하는 것이다.

나아가 전화시설이 국가에 의해 독점되고 있는 상황에서 발신번호 확인행위를 가능케 하는 것은 통신내용을 정보활동에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정보금지조항을 사실상 포기하는 것이어서 위헌이라고 볼 수 있다.<김철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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