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강간치사 무기선고 원심파기대법원 형사1부(주심 배만운대법관)는 29일 강간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1·2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김경헌피고인(26·대전)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검찰에서 작성한 신문 조서내용을 피의자가 법정에서 부인할 경우 법원은 조서의 진정성 여부를 먼저 심리해야 한다』며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사건을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사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 내용을 부인하지 않아야만 진정성과 임의성을 인정할 수 있다』며 『따라서 조서내용이 아무리 신빙성이 있더라도 피고인이 강압적 분위기를 이유로 서명·날인과정 등 조서의 성립과정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면 재판부는 진술의 임의성과 신빙성 외에 조서 작성경위도 심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피고인은 지난해 4월24일 대전의 오모씨 집에 들어가 세들어 사는 조모양(당시 20세)을 벽돌로 때려 실신시킨뒤 강간하려다 숨지게한 혐의 등으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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