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어린이 길거리 방치/부모에 범칙금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어린이 길거리 방치/부모에 범칙금

입력
1992.06.30 00:00
0 0

7월1일부터 5세 이하 어린이를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길거리에서 놀게 하는 부모에게는 5천원의 범칙금이 부과되며 자동차를 도로에 무단방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또 비사업용 승용차의 정기점검이 폐지되고 정기점검대상 차량이 정기점검을 받지 않을 경우의 형사처벌은 과태료 처분으로 개선된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