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입주예정일 못 지킬땐/업자에 보상책임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입주예정일 못 지킬땐/업자에 보상책임

입력
1992.06.30 00:00
0 0

약관심사위원회는 29일 아파트 공급업자가 분양광고때 밝힌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한 경우 이미 납부한 중도금에 대해 지체보상금을 지불하거나 분양잔금에서 그 액수만큼 공제해야 한다고 심결했다. 또 상가를 분양하면서 건물 전체의 조화를 이유로 부대시설 및 인테리어 공사를 특정업자에 맡기도록 강요하는 약관은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고 심결했다.★석간재록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위원장 손주찬 학술원 회원)는 최근 신도시에서 아파트와 상가를 분양한 광주고속과 가양산업의 분양 약관을 심결,각각 이같은 문제조항을 수정토록 권고했다.

약관심사위는 『만약 사업자가 입주 예정일자를 명기하지 않고 예정 월만 밝힌 경우 그 달의 마지막날이 경과한 날부터 채무 불이행 상태로 들어간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