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심사위원회는 29일 아파트 공급업자가 분양광고때 밝힌 입주예정일을 지키지 못한 경우 이미 납부한 중도금에 대해 지체보상금을 지불하거나 분양잔금에서 그 액수만큼 공제해야 한다고 심결했다. 또 상가를 분양하면서 건물 전체의 조화를 이유로 부대시설 및 인테리어 공사를 특정업자에 맡기도록 강요하는 약관은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으로 무효라고 심결했다.★석간재록경제기획원 약관심사위(위원장 손주찬 학술원 회원)는 최근 신도시에서 아파트와 상가를 분양한 광주고속과 가양산업의 분양 약관을 심결,각각 이같은 문제조항을 수정토록 권고했다.
약관심사위는 『만약 사업자가 입주 예정일자를 명기하지 않고 예정 월만 밝힌 경우 그 달의 마지막날이 경과한 날부터 채무 불이행 상태로 들어간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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