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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 외상수입 대폭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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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품 외상수입 대폭 허용

입력
1992.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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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금융개방계획/10만불내 수출입대금 원화 결제/비거주 외국인 국내 예금가능/모든은행 점외 인출기 설치도내년 1월부터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공산품에 대해 외상수입(연지급 수입)이 허용된다.

또 내년 7월부터 수출입 거래대금을 원화로 결제할 수 있게 됐고 외국기업이나 외국인 등 국내 비거주자도 국내은행에 원화예금을 할 수 있게 됐다.

재무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2단계 금융자율화 및 개방계획안을 29일 열린 금융산업발전심의회에 상정했다.★관련기사 7면

재무부는 이날 회의에서 원화의 국제통화로서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 건당 10만달러이하의 수출입거래에 한해 물품대금을 원화로 지불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이와 함께 「비거주자 자유원」계정을 도입,외국기업이나 외국인이 한국에 물품을 수출하고 받은 원화를 국내은행에 예금할 수 있게 하고 이 자금을 언제든지 외화로 바꾸어갈 수 있게 허용키로 했다.

재무부는 또 외상수입 대상품목을 현행대로 관세율 10% 이하 품목으로 계속 유지,내년부터 관세가 내려가게 되어있는 화장품 고급의류 양탄자 가전제품 기계류 등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공산품이 60일(수출용 90일) 이내에서 외상수입될 수 있도록 했다.

재무부는 특히 국내외 모든 은행에 대해 점외 ATM(현금자동인출기) 설치를 내년 7월부터 허용,역이나 버스터미널 등 은행점포가 없는 곳에서도 24시간 현금인출서비스를 할 수 있게 했다.

외국환은행의 외화관리제도도 개선,오는 9월부터 외환초과 매각을 은행당 5백만달러(또는 매입외환의 5%)까지 허용하여 해외에서 싼 금리로 조달한 자금을 원화로 바꾸어 국내기업에 대출해 줄 수 있게 된다.

재무부는 이밖에 외국투신사와 외국투자 자문자의 국내 사무소설치를 허용하고 국내투신사 지분참여도 10%내에서 터주기로 했다.

또 금년 하반기중에 독일 마르크화 콜시장도 개설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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