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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대이상 임대때 법인등록”/「임대 전문업자제도」 8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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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세대이상 임대때 법인등록”/「임대 전문업자제도」 8월 시행

입력
1992.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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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시행령개정안 입법예고/5년후 팔때는 세제혜택주택임대를 전문으로 하는 임대 전문업자 제도가 빠르면 8월부터 신설된다. 건설부는 29일 임대주택을 활성화하기 위해 10세대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법인은 임대 전문업자로 등록을 받아 양도소득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는 내용의 임대주택 건설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대 전문업자의 자격요건은 동일 시·군 지역에서 전용면적 25.7평 이하 주택을 10세대 이상 임대하는 법인으로 해당 시·도에 주택임대 전문업자로 등록을 해야 한다. 5억원∼50억원 이상의 자본금도 확보해야 한다.

건설부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 전문업자가 신고한 임대료 등 임대조건이 부적절할 경우 시장·군수가 임대조건 신고접수를 거부하거나 신고내용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건설부는 대신 등록된 임대 전문업자가 주택을 5년 이상 임대한뒤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1백%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미분양 주택이 발생할 경우 일반인들과 똑같은 조건(3순위 자격)으로 이를 임대 전문업자에게 분양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임대 전문업자가 임대하는 주택이 3백세대를 넘을 경우에는 주택관리업까지 겸하도록 허용했다. 건설부는 그러나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은 임대 대상에서 제외했다. 건설부 관계자는 임대 전문업자의 임대소득은 법인소득으로 간주돼 법인세를 내게 되며 앞으로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재산세 중과조치가 시행될 경우 임대 전문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 소유 임대인 제도권 수렴/세금감면기간 단축 “투기 우려도”/해설

건설부가 입법예고한 주택임대 전문업자 제도는 다주택을 보유하고 음성적으로 세를 주고 있는 사람들이나 여유자금 소유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여 주택 임대산업을 활성화하고 동시에 전반적인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한 유인책은 5년 이상 임대한뒤 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이다. 현재 조세감면 규제법에 따르면 임대목적으로 건설된 20호 이상 주택과 임대 전문업자 소유 주택은 5년 이상 임대후 팔때 양도소득세를 1백% 감면하도록 돼 있다. 이에따라 주택건설업체가 20호 이상을 건설,임대하는 경우 이같은 감면혜택을 받고 있으며 이것이 현재 15만호에 달하는 민간 임대주택이다.

그리고 임대업자는 아니지만 5세대 이상의 주택을 임대하는 사람이 국세청에 신고한뒤 주택을 파는 경우 5년 이상은 50%,10년 이상은 1백% 양도소득세 감면을 하고 있으나 신고실적이 거의 없다. 따라서 이번에 양도세 감면혜택이 주어지는 임대 전문업자의 자격을 「10세대 이상 주택을 임대하는 법인」으로 규정해 다주택 소유자나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을 유인,주택 임대산업을 활성화하려는 것이다. 또한 이같은 혜택과 함께 임대료 등 임대조건을 신고토록 하고 신고내용을 시장·군수가 관리,통제함으로써 임대료를 안정시키는게 정부 의도이다. 그러나 이 방안은 양도소득세 감면기간을 단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임대보다는 매각을 촉진하고 부동산투기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배정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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