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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아들 강간 범행땐/“아버지도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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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아들 강간 범행땐/“아버지도 배상책임”

입력
1992.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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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감독 의무소홀/서울 민사지법 판결미성년자인 아들이 성폭행 범행을 저질렀을 경우 친권자인 아버지도 손해배상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 민사지법 합의19부(재판장 오세립 부장판사)는 28일 남자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놀다 성폭행 당한 김모양(17)과 가족(서울 종로구)들이 가해자인 김모군(19)과 김군의 아버지(서울 용산구)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연대해 김양 등에게 1천2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군의 아버지는 아들의 일상생활을 철저하게 감독할 친권자로서의 의무를 게을리해 사고가 난 만큼 아들과 연대해 원고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그러나 김양도 나이어린 소녀신분으로 남자친구들과 어울려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춤을 추는 등 성폭행을 유발한 과실이 있는 만큼 6천만원의 청국액중 1천2백만원만 지급하라』고 밝혔다.

김양은 지난해 8월31일 하오8시께 서울 용산구 한남동 모 경양식집에서 남자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놀다 김모군에 의해 성폭행을 당하자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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