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년 선거」 고수속 대안구상/여/「광역」 연내 실시 제시땐 검토/야여야는 14대 국회가 29일 개원되지만 자치단체장 선거실시시기에 대한 첨예한 의견대립으로 정국의 장기경색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아래 이를 타개하기 위한 다각적인 모색을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여야의 다각적인 모색은 정국 최대 현안으로 등장한 자치단체장 선거실시 시기문제와 대선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통령선거법 개정을 중심으로 전개될 전망이다.★관련기사 3면
이와 관련,정가 일각에서 자치단체장 선거를 광역과 기초로 분리한뒤 광역 자치단체장 선거만을 연내에 실시하자는 절충안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를 중심으로 개원국회중에 여야간 협상의 접점을 찾을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이 절충안은 지난 26일 김영삼 민자당 대표가 이종찬의원의 민자당 잔류를 설득하기 위해 이 의원을 방문했을 때 이 의원에 의해 제기돼 주목받은바 있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장 선거시기에 대한 돌파구가 열리지 않을 경우 대통령선거법을 대폭 개정해 대통령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자는 내용의 절충안도 계속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총무회담과 당 3역 회담을 통해 실무접촉을 계속해 나가되 대표회담이나 영수회담을 통해 극적 타결을 시도해 나갈 계획이다.
민자당은 대외적으로 자치단체장 선거의 95년 실시입장을 고수하면서 대통령선거법 개정을 통해 야당측이 요구하고 있는 대통령선거의 공정성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민자당 일각에서는 자치단체장 선거문제를 어떤 형태로든지 절충안을 마련치 않을 경우 개원국회의 파행은 물론 향후 대선정국에 까지 부정적 파급효과가 미칠 것으로 판단,내부적으로 단체장선거 시기 및 방법에 대한 대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자당측이 검토하고 있는 절충안은 ▲광역자치단체장 선거만을 연내에 실시 ▲93년 상반기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실시 ▲93년 하반기 광역·기초 동시실시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민자당의 김영삼 대표는 27일 상오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야당이 대선에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장 선거 연내 실시를 주장하고 있는 점을 감안,대통령선거법 개정서 야당의 주장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대표회담을 통해 정국 현안을 풀자는 나의 제안은 현재도 유효하다』고 말해 자치단체장 선거와 대통령선거법 등이 대표회담에서 일괄 타결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민주·국민당 등 야권은 자치단체장 선거는 법준수와 민주주의 원칙에 대한 문제라는 점을 들어 분리선거에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협상분위기가 무르익을 경우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의 연내 실시를 적극 검토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대통령선거법 개정과 관련한 쟁점사항은 ▲공무원 통반장의 선거개입 금지조항 신설문제 ▲군부재자 영외투표 허용 ▲옥외 대중집회 횟수 축소 ▲TV·라디오 연설회 허용여부 ▲TV·라디오의 개표결과 사전 추산금지 ▲선거운동방법 포괄적 제한규정 폐지 ▲선거운동기간 조정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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