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이동통신 어떻게 선정하나/무선호출 부문은 8월말 권역별 10곳허가/체신부 “공정심사 백20명규모 평가단 구성6공최대의 이권사업인 제2이동통신의 이동전화부문허가신청서가 접수완료됨에 따라 사업자선정의 방법과 절차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체신부는 무선호출부문의 사업허가신청접수가 마감되는 30일이후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8월말께 최종 허가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체신부는 이를 위해 박성득 통신정책실장을 단장으로 심사평가단을 구성하고 평가항목을 재점검하는 등 공정한 평가를 위한 마무리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말하고 있다.
심사평가단은 자격확인심사반 심사평가반 심사평가지원반 등 3개반 1백20명으로 구성돼있고 3명의 국제변호사를 선임,법률자문도 할 예정이다.
이중 심사평가반은 체신부 공무원이 주축이 되는 계량평가반과 외부전문가로 위촉되는 비계량평가반으로 나뉘는데 비계량평가반은 평가위원의 노출을 피하기 위해 평가가 본격화되는 7월 중순께 구성할 예정이다.
체신부는 계량화가 가능한 항목은 절대평가항목과 상대평가항목으로 구분,컴퓨터로 채점하고 계량화가 불가능한 항목은 심사착안사항을 토대로 심사·평가위원의 전문적 판단에 따라 우열을 정하도록 할 방침이다.
비계량평가는 분야별로 5명의 위원이 독립적으로 평가하며 대입 실기고사처럼 최고점과 최저점을 배제,나머지 점수의 평균으로 순위를 가린다.
체신부가 밝힌 평가일정에 의하면 우선 자격확인 심사반이 10여일동안 신청서류를 검토,관련법령상의 하자와 중복신청 및 중복참여금지 등 허가신청 제한사항에 대한 격렬사유 유무를 확인,이상이 있으면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어 심사평가반이 7월 중순께부터 비밀장소로 옮겨 철저한 보안속에서 작업을 진행한다.
심사평가반은 전국을 단일권으로 1개 사업자를 선정할 이동전화부문에 대해서는 7월말까지 1차평가를 실시,평균점수 이상을 얻은 2∼3개 업체를 가려 이들에대해 2차평가를 한뒤 8월말께 최종허가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이때 민·관합동기구인 통신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10개 사업자가 선정될 무선호출부문은 1·2차 구분없이 8월말께 9개 권역(수도권은 2개사업자)별로 확정된다. 1차평가에서는 허가신청법인에 대한 기본사항과 영업계획서 기술계획서를 심사하는데 ▲주주구성의 적정성 ▲주주의 재무상태 및 자금조달능력 ▲이용자 보호수단의 적정성 ▲통화품질의 우수성 등이 주요 심사 기준이다.
2차평가에서는 특정지역통신망 건설계획서와 전기통신발전을 위한 계획서를 심사,▲특정지역의 통신망건설 능력 ▲연구개발계획 ▲외국인 구성주주와의 자본·경영협력계획 ▲외국인 구성주주와의 기술협력계획 및 조건 ▲사업경영능력과 장기발전 전략 등을 평가한다.
특히 2차심사에서는 이동통신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출연금의 액수가 선정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것으로 전망된다. 체신부가 25일 각 그룹에 통보한 출연금의 상한액은 2백억∼3백억원인 것으로 알려졌다.<김철훈기자>김철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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