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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제3자 담보 허용땐/임직원들 재산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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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제3자 담보 허용땐/임직원들 재산피해 우려

입력
1992.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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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소기업의 운전자금에 대해 제3자 명의로 된 부동산의 담보취득을 허용할 경우 중소기업에 소속된 임직원들이 재산상의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이용만 재무부장관은 지난 25일 중소기업 대표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담보부족에 따른 금융상의 애로를 타개하기 위해 제3자 명의 부동산에 대한 담보취득 제한조치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전문가들은 그러나 중소기업에 대한 제3자 명의 부동산취득이 전면 허용될 경우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의 담보제공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들은 장래성이 유망하고 재무구조가 건실한 중소기업이면 모르되 한계에 달한 중소기업의 임직원들은 소속기업에 담보를 제공하여 기업이 도산하면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은행감독원은 지난해 기업체에 근무하는 임직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로부터 대출과 관련된 보증을 받지 못하도록 조치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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