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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잘못 음주운전 처벌” 헌법소원/헌재 “기소유예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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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잘못 음주운전 처벌” 헌법소원/헌재 “기소유예 취소하라”

입력
1992.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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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세무사,무혐의처분 받을듯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황도연재판관)는 26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가 기소유예된 심효식씨(34·세무사·서울 성북구 석관2동)가 무혐의를 주장하며 낸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검찰이 음주운전을 부인하는 주장을 철저히 조사하지 않고 형사처벌의 일종인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잘못이므로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검찰이 심씨에게 무혐의처분하는 경우는 모르되 음주운전 사실을 밝혀내기 위해서는 유리한 증거제출과 증거설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최소한의 조사는 했어야 했다』며 『심씨가 경찰음주 측정(혈중알코올 농도 0.05%)직후 스스로 병원에서 채혈한 혈액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서 감정한 결과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았고 검찰 스스로 음주측정기의 정확성에 대한 편차를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할때 기소유예 처분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심씨는 검찰의 재수사를 거쳐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심씨는 지난해 9월27일 하오 10시10분께 동료들과 저녁식사를 하고 승용차로 귀가하다 종로구 이화동 로터리에서 종로경찰서 소속 안모경장에게 신호위반으로 적발돼 혈중알코올 농도 0.05%로 측정된후 기소유예 처분받자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는데도 잘못된 측정결과만으로 기소유예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1월 헌법소원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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