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법 일부 “위헌” 결정/“시설임차도 가능”/전민련 신문사건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한병채재판관)는 26일 서울형사지법이 전민련 신문발행인 오충일목사 등 2명의 신청에 따라 제청한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7조1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사건에서 『윤전기 등 신문발행에 필요한 시설물을 반드시 자기소유로 하도록 한 부분은 법을 자의적으로 지나치게 확대해석한 것이어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나머지 등록요건 규정은 시대에 낙후된 사항이 일부 있으나 언론·출판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합헌』이라고 한정 합헌결정했다.
이에따라 주간·일간신문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을 발행하려 할 경우 윤전기 등 자기소율의 시설물이 없더라도 임차 등으로 공보처에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리스산업이 발달한 현대사회에서는 인쇄시설을 자기 소유로 하지 않더라도 대량의 간행물 발행이 가능한데도 소유증명서를 제출토록 한 것은 등록요건을 지나치게 제한,헌법에 규정된 과잉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도 처벌요건을 임의 설정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오씨 등은 89년 3월 문화공보부에 정기간행물 등록을 하지 않은채 「전민련신문」을 월 2회씩 모두 8차례 발행,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던중 서울형사지법에 위헌제청 신청했었다.
한편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진우재판관)는 김사인씨가 낸 이 법률 10조1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정기간행물을 발행할때 간행물 2부를 즉시 공보처장관에게 납본토록한 규정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합헌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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