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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전문관」제 도입키로/국세청,「조사관」은 내달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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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전문관」제 도입키로/국세청,「조사관」은 내달부터 시행

입력
1992.06.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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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급 이하직원 대상… 승진·보직 우대주사급(6급) 이하 세무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세무조사관」제도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이나 검·경찰의 「수사관」처럼 국세청에도 「조사관」 「징세관」 「심사관」 등의 호칭이 도입되게 된것.

국세청은 26일 그동안 주사 주사보 서기 등으로 불리던 6급이하 직원들 가운데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조사관」 등의 호칭을 부여하고 승진이나 보직 등의 인사에서 우대해주는 전문관제도를 실시키로 했다.

우선 내달 1일부터는 조사분야의 직원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관」제도를 도입하고 비조사분야인 징세·송무·전산·심사·감사·민원상담 등의 분야에도 내년 1월1일부터 전문관 자격을 부여키로 했다.

추경석 국세청장은 올초 지방국세청을 순시하면서 6급 이하 직원들과 여러차례 대화를 나누었는데 이 자리에서 이같은 건의가 나와 인사정책에 반영한 것.

국세청은 업무진행의 성격상 이미 「요원」제도를 비공식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직원 사기진작과 업무능률 제고를 위해 이를 공식화했다.

가장 먼저 시행될 세무조사관은 6급이하 8급대우 이상 가운데 조사요원 주무요원 국제조세 전문요원중 한가지 이상 자격을 지닌 5년초과 경력자를 대상으로 자체시험을 통해 선발된다.

조사분야 직원 1만3천여명중 약 51%가 다음달 조사관 호칭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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