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3개월만에 부도를 냈던 신정제지 파문은 부실공개 및 내부자거래 등 온갖 증시비리가 복합된 결과인 것으로 드러났다.증권감독원은 26일 신정제지 유홍진사장(39)을 시세조작 및 내부자거래 혐의로,한광호 우성창업투자 사장(35)을 시세조작 혐의로 검찰에 각각 고발하는 한편 신정제지의 주요 주주인 대신개발금융과 이 회사 대표이사 나영호씨(47),신정제지의 주거래 은행인 전북은행과 정형우 전북은행 강남역지점장(41) 등을 내부자거래 혐의로 역시 검찰에 고발했다.
또 신정제지의 외부감사인으로 부실회계감사를 한 영화회계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주의 조치를 내리고 담당회계사 3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주간사 회사로서 유가증권을 부실분석한 대한증권에 대해서는 18개월간 주식인수단에 참여치 못하도록 했다.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유홍진사장과 한광호씨는 신규상장주식의 경우 상장당일 매수주문만 먼저 받아 기준가를 결정하는 현행 방식을 악용,상장당일 의도적으로 높은 가격에 대량의 매수주문을 내 기준가를 조작했다는 것이다. 또 유 사장은 이 회사가 무리한 시설투자 등으로 경영부실을 초래,대규모 결손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 상장 직후 본인 및 친·인척 명의 주식 15만여주(16억원 상당)를 내다팔아 내부자거래 혐의도 받고있다.
또 대신개발금융 및 나영호 대표이사는 신정제지의 주요 주주로서 어음교환 규모,운영자금의 사채의존 등 자금사정 악화사실을 미리 알고 상장 직후 투자지분 48만2천주(52억원) 전량을 팔았으며 주거래 은행인 전북은행 등은 신정제지의 부도사실을 알고 공시직전에 담보주식을 내다 팔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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