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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면해준다”/공무원이 업주편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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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면해준다”/공무원이 업주편취

입력
1992.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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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박상준기자】 부산경찰청은 25일 영업정지처분을 면하게 해 주겠다며 주점업주로부터 3백10만원을 받은 부산시 지역경제국 공업과 정재욱씨(36·7급)와 부산진 구청 위생감시계 민인영씨(29·8급)등 공무원 2명을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의하면 정씨 등은 지난 5월3일 심야영업하다 적발된 부산진구 부전1동 크로바가요반주 업주 강규인씨(39)에게 『시청위생과 직원에 부탁,영업정지처분을 안받게 해 주겠다』며 사례비로 90만원을 받는 등 5차례에 걸쳐 3백10만원을 받아나눠 가진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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