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시행다음달 1일부터 부동산 소유권이전,영업의 양도,금전대차,도급에 관한 증서 등 5개 과세대상문서의 인지세가 현행 10만∼15만원에서 최고 35만원까지 대폭 인상된다.
이에 따라 예·적금통장에 대한 인지세가 50원에서 1백원으로 1백% 인상되고 부동산임대차,회사채 및 은행 지급보증증서 등에 대한 인지세는 각각 50원에서 2백배나 되는 1만원으로 오른다.
또 인지세의 과세대상문서가 현행 27종에서 17종으로 줄고 문서에 일일이 인지를 붙이지 않고 현금으로 납부할 수있는 방법도 확대·적용된다.
재무부는 25일 지난해 정기국회에서 개정된 인지세법의 구체적인 시행안을 마련,오는 7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시행안에 따르면 총 27건의 과세문서중 10종을 삭제했으며 거래액의 크기에 따라 10원에서 15만원까지 14단계로 되어 있는 차등정액세의 체계를 8단계로 축소,거래금액이 5억원을 넘을 경우 세액을 올리고 5백만원 이하외 소액금융거래 및 주택임대차계약서는 비과세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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