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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선거 연내 실시 관철”/정치관계법 특위 등 9개항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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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선거 연내 실시 관철”/정치관계법 특위 등 9개항 합의

입력
1992.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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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정주영대표 회담민주당 김대중대표와 국민당의 정주영대표는 25일 하오 국회에서 야당 대표회담을 갖고 자치단체장 선거의 연내 실시 관철과 개원국회에서의 공조방안 등 9개항에 합의했다.★관련기사 3면

양당 총무와 정책위 의장을 배석시킨 가운데 열린 이날 회담에서 두 대표는 공동 등원후 국회의장단을 선출한 다음 모든 의사일정에 앞서 자치단체장 선거문제를 최우선적으로 관철시키고 합의했다. 이에 따라 29일부터 열리는 개원국회는 초반공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두 대표는 대통령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대통령선거법의 개정 등에 공동 노력키로 하는 한편 지자제법 개정안과 대통령선거법 개정안 등 정치관계법의 공동개정작업을 위해 「정치관계법 제정 및 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데도 합의했다.

두 대표는 이날 회담이 끝난뒤 9개항의 합의문을 발표,이같이 밝히고 『민자당의 김영삼대표는 공작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정치권의 혼탁을 조성하지 말라』고 촉구하는 한편 『이번 개원국회에서 심각한 위기에 처한 물가앙등 치안파탄 교통난 환경오염 중소기업 도산사태 등 민생문제 해결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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