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형사지법은 25일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이 단체 중앙위원장 백태웅피고인(29)의 담당재판부를 합의 22부(재판장 김명길 부장판사)로 결정.법원 관계자는 합의부인 21∼25부 재판부 대부분에 백피고인의 서울 대법대 81학번 동기생들이 배석판사로 있어 고심끝에 동기생이 없는 22부를 골랐다고 설명.
이 관계자는 동기생이 주임판사가 될 경우 모양이 안좋고 해당판사들도 꺼려 재판부선정에 어려움에 겪었다』고 부연.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