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25일 법원,우체국 등 관공서 민원인들을 상대로 1억대의 금품을 들치기 해온 김영석씨(35·절도 등 전과4범·경기 안양시 관양동 1390의 9)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습절도 소매치기)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경찰에 의하면 김씨는 지난달 2일 낮 12시께 서초구 서초 우체국에서 조혁동씨(27·공무원·서울 강동구 천호1동)가 서류를 부치기위해 우표를 붙이느라 한눈을 판 사이 현금 1백98만원 등 1천1백44만4천원이든 조씨의 서류봉투를 들치기하는 등 지난달초부터 지금까지 15차례에 걸쳐 모두 1억2백55만원을 훔친 혐의다.
김씨는 25일 하오 3시30분께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 민사지방법원 민사신청과 창구서 현금 7만원이든 지갑을 책상위에 둔채 공탁서류를 작성하던 박훈희씨(19·여·법무사 사무실직원)의 지갑을 들치기하려다 박씨의 직장동료 김동희씨(29·서울 종로구 명륜동 3가)에 의해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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