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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선거」 헌법소원 심리키로/헌재,전원 재판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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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장선거」 헌법소원 심리키로/헌재,전원 재판부서

입력
1992.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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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찬변호사 제기/“연기는 선거권등 침해” 주장한법재판소는 25일 한기찬변호사가 『정부의 지방자치단체장선거 연기는 국민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침해,헌법에 위배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을 『심리대상이 된다』고 판단,전원재판부(주심 변정수재판관)에 심리토록 했다.

이에따라 한씨보다 늦게 민주당이 낸 지방자치단체장 연기의 위헌확인사건도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의 심리대상이 돼 위헌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사건의 청구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등 청구요건상 특별한 하자가 있는지 여부를 헌법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심리,별다른 하자가 없을경우 전원재판부에 넘겨 전체재판관들의 심리로 위헌여부를 가리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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