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경력 7백만중 52만 대상/명예훼손 등 불이익 방지형사입건뒤 불기소 처분되거나 무죄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들의 전과기록이 전면 삭제된다.★관련기사 22면
경찰청은 25일 지문규칙에 관한 경찰청훈령을 개정,8월1일부터는 경찰청 컴퓨터 범죄경력 조회기록에 불기소처분·무죄확정 판결이 입력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미 기록이 컴퓨터에 수록된 범죄경력자의 경우는 7월20일까지 컴퓨터 기록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의 이같은 조치는 지금까지 일단 형사입건되면 무죄확정판결을 받거나 「혐의없음」 「죄안됨」 「공소권없음」 등 불기소처분을 받고도 형사입건된 사실이 범죄기록으로 남거나 벌금형 이상의 다른 전과에 합산돼 전과누범 취급을 받게됨으로써 심리적 압박·명예훼손 등 생활상 불이익을 받은 사례를 막기위한 것이다.
현재 경찰 컴퓨터에 입력돼 있는 범죄경력대상자 7백여만명중 삭제대상은 52만8천7백50명이다.
범죄경력 조회는 검찰의 수형인명부 및 경찰의 수사자료표를 입력,▲지문자료 동일인여부 확인 ▲신원조회 등에 사용돼온 것으로 지금까지 여권발급·공무원채용을 위한 전과조회때 억울한 고소·고발로 무죄·불기소처분을 받은 경우도 함께 컴퓨터표로 열람돼 해당자가 부당한 권익침해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 경찰은 앞으로 무죄 판결·불기소처분을 받는 경우에 대해서는 수사자료 확보를 위해 별도로 자료를 관리,보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