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고객 환율도 완전 자유화은행까리 외환을 거래할때 적용되는 은행간의 환율의 하루 변동폭이 전일기준 현행 0.6%이내에서 0.8%로 확대된다. 또 은행이 기업이나 개인 등과 거래할때 적용되는 대고객 환율은 완전 자율화 되어 은행들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됐다.
재무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외국환 관리규정 개정안을 발표,다음달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따라 하루동안 최저환율과 최고환율간의 격차가 10원이상 벌어질 수 있게 됐다. 전일의 시장평균 환율(매매기준율)이 달러당 7백90원일 경우 다음날 환율은 7백83원70전과 7백96원30전 사이에서 결정돼 이때의 하루 변동폭은 12원60전이나 된다.
재무부는 대고객 환율의 완전 자율화와 관련,은행간 환율의 변동폭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대고객 환율이 급격히 뛰거나 내리는 부작용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재무부는 그러나 시행초기는 대고객 환율이 적정수준에서 결정되도록 창구지도를 할 계획이다.
재무부는 은행간 환율의 하루 변동폭을 내년에는 1%수준으로 더 늘릴 방침이다.
◎원화절하 가속 수출증대 기대/국내기업등 환손실 위험커져/해설
은행간 환율변동폭의 확대와 대고객 환율의 완전 자율화는 우리 경제에 적지 않는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우선 환율변동 확대는 원화의 평가절하(환율상승)를 가속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수출증대는 기대할 수 있으나 수입원자재의 가격상승으로 물가압력을 가중시킬 것이다. 시장평균 환율제 도입(90년 3월)이후 원화의 대미달러 환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달러환율(매매기준율)이 24일 7백90원60전에서 연말에는 8백20원대를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또 환율변동폭 확대와 대고객환율 자율화는 환투기가 제한적이긴 하지만 상당폭 허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환투기에 관한한 씨티은행 등 외국은행은 「빠꼼이」인 반면 국내은행이나 국내기업은 「까막눈」이나 마찬가지다. 1억달러의 외환거래에서 하루최고 12억6천만원의 손해(환차손)를 볼 수 있고 거꾸로 이만큼의 이익(환차익)을 볼 수도 있다. 국내 기업들은 이제까지 사실상 외환당국에서 정해준 환율로 거래했기 때문에 위험부담이 거의 없었다. 앞으로는 외환관리를 잘못했다가 큰 낭패를 보는 기업이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재무부는 특히 내년에 은행간 환율변동폭을 1%로 추가확대할 계획이어서 은행이나 기업이나 「환공부」를 더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되게 됐다. 외환시장 개방에 대한 미국의 압력은 갈수록 거세어지고 있어 은행간 환율의 완전 자율화도 시간문제이기 때문이다.<이백만기자>이백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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