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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고지 안된 진술/수사 증거로 인정 못해”/대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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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부권 고지 안된 진술/수사 증거로 인정 못해”/대법 판결

입력
1992.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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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회창대법관)는 24일 부산의 폭력조직 신 20세기파 공동 두목으로 지목돼 2심에서 징역 5년씩 선고받은 안용섭피고인(41·부산 사하구 신평동) 등 2명의 범죄단체조직 등 사건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작성한 수사기록은 증거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결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진술거부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피의자의 권리』라며 『수사기관이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작성된 진술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공범이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녹화한 문제의 테이프를 증거에서 제외하더라도 피의자 진술조서 등 나머지 증거만으로도 범죄사실이 충분히 인정되므로 원심의 유죄결론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해 4월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구속된 안 피고인 등은 검찰이 재판과정에서 범죄단체조직혐의를 인정하는 공범 길모씨의 진술내용을 녹화한 테이프와 테이프 검증조서를 증거로 제출,원심이 이를 인정하자 상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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