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어 대기업 및 계열기업의 종합유선방송국 참여를 금지하되 유선방송의 뉴스프로그램 공급업에 대해 공보처장관이 허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종합유선방송법 시행령을 의결,확정했다.정부는 이 시행령에서 유선방송의 뉴스프로그램 공급업자에 대해서는 공보처장관이 참여 희망기업의 업종·규모 및 사회적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해 허가토록 했다.
뉴스프로그램 공급업의 경우 정부는 당초 재벌 및 그 계열기업의 참여를 전면금지 하고 일간신문·방송·통신 등 언론사의 주식보유 지분을 30% 이내로 규제하는 등 자격제한 규정을 명문화 했으나 법제처 심의과정에서 모법과의 법체계상 문제점이 지적돼 이를 삭제하고 공보처장관이 허가하는 포괄적 근거규정으로 대체했다.
시행령은 종합유선방송국의 허가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했다.
시행령은 유선방송의 외국프로그램 편성비율을 30%이내에서 분야별로 공보처가 고시토록 했으며 방송국 자체제작 비율도 20%이내에서 공보처가 고시하는 비율이상으로 규정했다.
또 광고방송은 매시간당 10분이내(어린이 프로는 6분이내)로 제한하고 각 방송국이 국가시책 홍보 및 공공프로그램 송신을 위한 공공채널을 1개 이상 설치토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와함께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해 방송법인 주식소유가 금지된 재벌의 자산총액 산정시 방송법인의 자산은 제외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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