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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서둘도록(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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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서둘도록(사설)

입력
1992.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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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란 그 지방 주민이 주민 자신의 책임아래 행정기관으로 하여금 지역의 살림을 처리하게 하는 제도이다. 그런데도 주민의 손으로 뽑게되어 있는 기관의 장이 주민 대표인 지방의회에서 결의까지 한 행정정보 공개조례를 어찌 거부할 수 있을 것인가. 대법원 특별2부가 지난 23일 청주시의회가 의결한 청주시 행정정보 공개조례에 대해 시장이 낸 조례의결 취소청구를 기각한 것은 이같이 지극히 당연하고 기본적인 지방자치 원리를 사법적으로 명쾌히 한 첫판결이다.이 판결은 우리사회에 고질적으로 뿌리 박혀온 관존민비·관에 의한 행정정보 독점과 밀실행정·중앙정부의 지나친 지자체 간섭 관행이 아직도 여전함을 반사적으로 드러내면서,주민의 권익과 알권리가 철저히 보장되는 유리창 행정과 지방자치 활성화로 가는 하나의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비록 이번 판결이 청주에 국한된 문제라지만 그 파급효과는 전국 자치단체에 미칠게 내다 보이기에 이같은 조례제정 파동의 원인으로 등장한 모법인 정보공개법 제정과 지방자치법의 보완도 한결 절실해 졌음을 지적해둔다.

사실 대법원이 판결문에서 지적했듯 행정정보의 공개제도는 이미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지극히 당연하고 보편적인 제도이다. 그런데도 이번 사태가 생기기에 이른 것 자체가 우리의 한심한 행정실태를 잘 드러내는 것이다. 행정정보를 독점함으로써 우리의 행정은 민주위민 행정이란 다짐과는 달리 비밀·편의·편파행정을 일삼으며 국민위에 군림하면서 과거 독재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해왔던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는 억눌렸고,온갖 행정비리도 생겨날 수 밖에 없었다.

또 지금도 표면상으로는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있다지만 중앙정부의 행정간섭이 지나침은 아직도 중앙정부서 임명된 지방행정기관의 장인 시장이 주민이 직접 뽑은 시의회서 제정한 조례에 대해 취소청구를 불사한 이번 파동으로 한결 분명해졌다. 지방자치제 존립의 가장 중대하고 기본적인 요건이 자치입법권과 자치재정권이 아닌가. 그런데도 청주 시의회가 제정한 『집행기관은 직무로 취득한 행정정보중 법령의 공개금지·사생활 침범·공익상 비공개 타당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공개할 의무가 있다』는 상식적 조례마저 취소소송을 당할 정도로 우리의 지방자치는 아직도 정착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물이 흐리지 않고 고여 있으면 썩는다. 행정정보도 마찬가지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공직사자회 부정·부패의 바탕을 없애고 민주정치의 기반인 지방자치를 정착시키려면 행정정보의 과감한 공개와 지방자치 단체에 대한 행정간섭을 줄여나가는게 지적처럼 지자제법 제정 당시 입법에 소홀했던 입법 당사자들의 분발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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