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의 알권리 보장돼야”/지자체운영 큰변화 예고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경우 공익에 저해되지 않는 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에서 이를 수용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윤관대법관)는 23일 청주시의회가 의결한 「청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대해 청주시장이 『정보공개법 등 모법이 없는 상태에서 제정된 조례는 무효』라며 낸 조례안 재의결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의 입법미비를 이유로 지방의회의 자주적인 조례제정권 행사를 가로막을 수 없다』고 청주시의 청구를 기각했다.★관련기사 2면
이에따라 지난 1월4일 청주시의회 의장이 공포했으나 청주시장의 소송제기로 효력정지됐던 청주시 행정정보 공개조례는 이날부터 발효케 됐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법령상 공개금지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자치행정과 관련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토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지자체의 행정운영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됐다.
특히 이번 판결은 행정정보는 공개가 원칙이며 비공개가 예외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과 의결기관간에 정보공개를 둘러싼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정보의 공개제도는 이미 세계 각국이 채택,시행하고 있는 제도』라며 『청주시의 행정정보 공개조례는 국가위임사무 아닌 지방자치사무에 관한 정보만을 공개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주민의 알권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권 행사는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행정정보 공개제도를 악용하는 행위는 현행법에 의해서도 처벌이나 권리구제가 가능하다』며 『특히 이 조례내용중 ▲법령상 공개가 금지돼 있거나 ▲집행기관 내부 또는 다른 기관과의 의사결정 과정중에 있어 공개시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집행기관의 공익 등을 이유로 공개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를 공개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어 국가나 다른 자치단체와의 마찰 소지도 크지 않다』고 밝혔다.
그동안 청주시는 『행정정보 공개는 성격상 전국적으로 공통된 이해관계를 갖게 되며 악용될 경우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절차가 법으로 먼저 마련돼야 한다』며 『법률의 위임이 없는 조례제정은 무효』라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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