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정정화기자】 수원지법 형사합의2부(재판장 이광렬 부장판사)는 23일 사전 선거운동 현장을 적발하는 선관위 직원을 폭행,국회의원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자당 광명시 지구당 당원 이규호피고인(23·광명시 소하 1동 56의 1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조중근피고인(25·광멍시 소하 2동 313의 17)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석방했다.재판부는 『정당인이면서 선거감시활동을 폭력으로 방해한 일은 처벌받아 마땅하나 반성하는 기미가 현저하고 전과가 없어 관대히 처분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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