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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기 매수자 피해배상은 최초 불법행위때 땅값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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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기 매수자 피해배상은 최초 불법행위때 땅값이 기준”

입력
1992.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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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분까지 포함 부당”/대법 합의체/「적발당시 시가기준」 원심 깨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덕주 대법원장·주심 이회창대법관)는 23일 국가가 권흥중씨(경기 부천시 오정동)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토지사기 등 불법행위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은 피해자는 땅값이 오른 불법행위 적발당시가 아닌 최초 불법행위가 발생했을때의 거래액수를 기준으로 배상받을 수 있다』며 권씨의 상고를 받아들여 권씨에게 불법거래사실이 밝혀졌을 당시의 시가 기준으로 배상토록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불법 거래된 토지의 최종 매수자들은 이 사건 불법행위가 없었다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기 때문에 토지거래가 정상적이었을 경우 얻었을 이익(땅값 상승)까지 포함해 손해배상을 받는 것은 타당치 않다』며 『따라서 최종 매수자들이 입은 손해를 무효의 소유권이전 등기를 유효라고 믿고 토지를 산 시점에 낸 토지대금만이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이 사건에서 국가가 최종매수자들에게 불법거래 적발때의 토지시가를 기준으로 배상한 것은 의무를 초과해 지나치게 많이 배상한 셈』이라며 『이를 이유로 불법행위자인 피고에게 최초 불법거래 당시의 매매금액을 초과한 액수까지 배상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불법으로 부동산이 거래됐을 경우 그 매수인이 입은 손해의 배상액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이 법원마다 달라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내려진 것이다.

이 사건 피고 권씨는 지난 84년 국방부 소속 공무원 정모씨와 짜고 경기 부천시 오정동 일대 국유지를 자신들 소유지인 것처럼 위조한뒤 이모씨 등 10여명에 전매해 거액을 챙겼으며 원 소유자인 국가는 지난 87년 불법 거래사실을 적발,최종 매수자 이씨 등을 상대로 소유권이전 무효소송을 내 승소했었다.

그러자 최종 매수인들이 『국가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게 됐고 국가는 이 문제 해결방법으로 부동산을 다시 최종매수자들에게 수의매각하면서 대금은 감정가액의 3∼6할 정도만 받기로해 재판상 화해한뒤 최근 불법행위자 권씨에게 손해변제액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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