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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수표 배상기준 할인당시 지출금액”/대법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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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수표 배상기준 할인당시 지출금액”/대법원 판결

입력
1992.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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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덕주 대법원장·김용준 대법관)는 23일 최문갑씨가 한국톱콘을 상대로 낸 수표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위조된 수표거래로 피해를 당했을 경우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금액은 수표를 할인해 주었을 당시 지출한 할인금액이지 수표액면가가 아니다』며 최씨의 상고를 기각,할인한 금액만큼만 배상토록한 원심을 확정했다.최씨는 한국톱콘 명의의 1천만원권,5백만원권 수표를 1장씩 김모씨로부터 받은뒤 1천3백50만원에 할인해 주었다가 이 수표가 위조된 것으로 밝혀져 수표금을 받지 못하자 『불법행위로 인한 1천5백만원의 손해를 배상해 달라』며 소송을 냈었다.

이에대해 원심은 할인액 1천3백50만원에서 수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책임 30%를 상계,피고에 9백9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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