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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상용차 기술도입신고서 제출/삼성 자동차사업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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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상용차 기술도입신고서 제출/삼성 자동차사업 본격화

입력
1992.06.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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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년까지 연 4천8백대 규모”/기존사 큰 반발 승인여부 주목삼성중공업이 23일 대형상용차사업 참여를 위한 기술도입 신고서를 상공부에 제출,삼성그룹의 자동차사업 참여작업이 본격화됐다.

삼성중공업의 김연수사장은 이날 일본의 닛산디젤공업으로부터 관련기술을 도입한다는 내용의 기술도입신고서와 오는 94년부터 8톤 이상의 대형상용차를 생산,97년까지 연산 4천8백대 규모의 생산시설을 갖춘다는 내용의 사업계획서를 상공부에 접수시켰다.

이는 삼성이 기존 자동차 업계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상용차를 중심으로한 자동차사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것으로 6공정부가 각종 특혜성사업을 특정기업에 배정하려한다는 비난속에 이 문제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외자도입법에 따르면 기술도입신고에 대해 정부는 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 수리여부를 결정하도록 돼있는데 불공정거래나 공공질서,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정부가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

상공부는 앞으로 관련법규와 제도,수급동향 및 관련산업 정책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삼성의 기술도입 신고서 수리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는데 상공부가 서류보완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오는 7월12일까지는 수리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중공업은 이날 제출한 서류에서 올 7월부터 97년까지 시설투자 2백50억원,부품업체 지원에 4백70억원 등 총 7백20억원을 투자,삼성중공업 창원 제2공장내 5천평 부지에 생산설비를 갖춰 믹서트럭 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가 카고트럭 트랙터 등 8톤 이상 대형상용차를 생산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오는 97년부터는 생산량의 30% 이상을 수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중공업은 또 기술도입 대가로 닛산디젤에 선불금으로 4천2백만엔을 지불하고 국산부품가액의 2.5%를 경상기술료로 지불하게 된다.

◎해설/삼성 “합리화 해제로 참여제한 명분없어”/관련업계선 “과잉중복투자·특혜”등 반대

삼성중공업이 기존 자동차업계의 거센 반발과 특혜시비속에서 대형상용차 생산을 위한 기술도입신고서를 제출,정부가 삼성의 자동차사업 참여를 허용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90년 7월 기술도입신고서를 냈다가 수급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보류돼 자동차사업 참여가 좌절됐던 삼성이 기존업계의 반대와 특혜논란을 무릅쓰고 2년만에 기술도입신고서를 다시 제출한 것은 이번이 숙원사업인 자동차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판단했고 정부고위층으로부터도 무슨 암시를 받았을 것이란게 관련업계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삼성측은 대형상용차사업 참여가 타당하다는 근거로 89년부터 자동차산업의 합리화업종 지정이 해제돼 현행법상 신규참여를 막을 근거가 없으며 업종전문화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삼성은 특히 대형 트럭의 수입이 완전개방돼 있고 기술도입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이상 정부가 국내업체의 신규참여를 제한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은 또 그동안 굴삭기 지게차 등 건설중장비를 생산해왔기때문에 대형상용차를 생산하는 것은 업종다각화가 아니라 기종을 추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상용차의 재고누증 및 기존업계의 감산사태에 대해서 삼성은 이는 건축경기 진정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지적하고 제7차 5개년계획의 사회간접자본 투자확충에 따라 대형트럭의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기존자동차업계는 삼성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삼성이 핵심부품을 도입,조립생산에 치중함으로써 국내 자동차산업의 기술자립을 저해하고 중소부품 업체를 더욱 영세화시켜 부품산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삼성이 상용차공장을 새로 지을 경우 기술인력에 대한 스카우트경쟁이 일어 인력난과 함께 임금인상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했다.

수급전망에 대해서도 기존자동차업계는 현재 국내업체의 생산능력이 연 4만5천대에 달해 수요가 확대되더라도 정상조업만 하면 공급여력이 충분하다고 반박,삼성의 참여는 과잉·중복투자를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양측 주장을 들어보면 타당성이 있으면서도 일면 아전인수격인 해석 또한 없지 않다. 정부당국은 삼성의 상용차사업 참여허용여부를 놓고 고심하겠지만 훗날 합리적인 경제논리가 배제된채 정치권의 입김에 의해 특정기업에 특혜가 돌아갔다는 비난을 받지않도록 공정한 룰을 적용해야 할 것이다.<방민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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