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23일 소규모 민간 건축물에 대한 건축감리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이 개정안은 단독주택·다세대주택 등에 대한 현장감리 규정이 애매해 부실시비를 빚어 온 점을 개선하기 위해 현장감리 시기와 방법을 ▲터파기,기초,외벽,지붕슬라브 등 주요 구조물 공사를 할때 ▲단열,방습,방수 등 취약지점 공사를 할때로 구체적으로 못박았다. 또 현재 『설계대로 공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포괄적으로 규정된 공사감리의 업무범위도 ▲사용자재의 적합성 ▲품질시험 및 시험성과 ▲방수,단열 등 취약부 확인으로 명시해 감리자의 책임한계를 명확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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